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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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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장 핵심적인 사회복지 제도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방면에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네 가지 주요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동사무소 빨리 찾기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 먼저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나,  여러가지 필요한 서류들도 있으니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신의 주소지 동사무소는 대부분이 잘 알고 계실 것이지만, 확인하고 싶을 떄는 네이버 지도에서 자신의 주소 동이름만 알면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센터,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는 같은 곳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소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OOOO OOOO" 이라면, 네이버 지도에서 "잠실동 동사무소"라고만 쳐도 잠실동 주민센터들이 모두 지도에 표시되므로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급여로,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금액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전적 지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선정 기준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경우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중간 소득을 의미하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가구원 수에 따라 책정합니다.

2025년 기준, 생계급여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30% (월)

1인 가구 698,500원
2인 가구 1,168,000원
3인 가구 1,506,200원
4인 가구 1,834,800원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500,000원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30%인 698,500원과의 차액인 198,500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추가 선정 조건

  • 소득 인정액: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일정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
  • 재산 기준: 대도시 6,9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4,200만 원 이하,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진료비, 입원비 등을 지원하여 건강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건강 유지와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선정 기준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는 자격이 주어지면 생계급여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소득 인정액 외에 아래와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의료급여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의원 진료비
  • 입원비 및 수술비
  • 약제비 및 치료재료비
  • 재활 및 출산 지원
  • 긴급 의료 서비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임차료(월세)와 주택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정 기준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달리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로 적용됩니다. 이는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2025년 기준,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7% (월)

1인 가구 1,093,800원
2인 가구 1,828,300원
3인 가구 2,358,400원
4인 가구 2,869,300원

지원 내용

  • 임차 가구: 매월 임대료(월세) 지원
  • 자가 가구: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비 지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뉨)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자녀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비, 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정 기준

교육급여는 주거급여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경우 지원됩니다.

2025년 기준, 교육급여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 (월)

1인 가구 1,163,000원
2인 가구 1,944,800원
3인 가구 2,508,800원
4인 가구 3,059,000원

지원 내용

  • 학용품비
  • 교과서비
  • 입학금 및 수업료
  • 기타 학업 관련 경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반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1. 소득 기준: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것 (생계급여 3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등)
  2. 재산 기준: 가구가 보유한 재산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 이하일 것
  3. 부양의무자 기준: 2025년 현재 대부분 폐지되었으나,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단계: 신청 준비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확인 서류: 급여 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2단계: 신청 접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3단계: 심사 및 조사

  • 주민센터와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자의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을 조사합니다.
  • 조사 기간은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4단계: 결과 통보 및 지원 시작

  •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익월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FAQ: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질문

1.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모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소득과 재산 기준은 매년 변경되나요?
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며 이에 따라 소득 및 재산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외국인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을 수 있나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일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폐지되었나요?
2025년 기준으로 대부분 폐지되었으나,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5. 심사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와 서류 검토를 통해 소득 및 재산 상황을 확인합니다.

6. 급여 지급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신청 후 심사를 통과하면 익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7. 생계급여는 매달 지급되나요?
네, 생계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8. 주거급여는 월세 지원 외에 어떤 혜택이 있나요?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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