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론이 곧 나온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이어진 이혼 절차가 5년 만에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1. 이혼 소송의 시작 2015년, 최태원 회장은 내연녀와 혼외 자녀가 있음을 공개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들며 노소영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소영 관장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에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는 최태원 회장이 원하는 대로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유책주의” 때문입니다. “유책주의”란 외도 등으로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법입니다. 그러나, 2019년에 노소영 씨가 마음을 바꾸어 이혼하기로 결심하면서,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위자료 1심 판결 최 회장은 노 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