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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발급, 인정국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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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나가서도 스스로 운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해당 국가에서 운전하기 위한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발급받는 방법과 절차, 국제운전면허증 인정국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발급 절차

1) 국내 운전면허증 유효성 확인: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만료된 경우 갱신이 필요합니다.
2) 여권 준비 및 유효성 확인: 유효한 여권이 필요합니다.

3)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여권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운전면허증
  • 유효한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시 반드시 유효한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권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신분 확인 및 개인 정보 확인용으로 사용되므로, 신청 시 반드시 유효한 여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여권 정보와 국내 운전면허증의 정보가 일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여권 사본: 일부 발급 기관에서는 여권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정보: 신청서 작성 시 여권에 기재된 개인 정보(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여권용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 x 4.5cm)이 필요합니다.
  • 발급 수수료 (8,500원~10,000원)

4) 신청 방법 선택:

  (a) 온라인 신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

 

한국도로교통공단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으로 신청 후 희망하는 장소에서 등기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지정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

 



   (b) 오프라인 직접 방문: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수수료 납부
- 당일 발급 가능 (운전면허시험장 기준)

 

 


5) 발급 및 수령: 신청 완료 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2. 소요 시간

 

국제운전면허증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발급부터 수령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1주일 정도 걸리며, 최대 2주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주의할 점:

1) 등기우편으로 배송되므로 우편 배송 시간이 포함됩니다.

2) 수수료는 12,300원으로, 등기우편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3) 여유 있게 신청하려면 최소 2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현장 방문 신청 시에는 당일 발급이 가능하며 소요 시간은 약 10분 정도입니다. 따라서 출국이 임박한 경우에는 현장 방문 신청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3. 국제운전면허증 인정국가, 한국운전면허 인정국가 확인 방법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웹사이트에 방문하면 국제운전면허증 인증국가 목록 및 한국운전면허 인정국가 목록까지 있으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103개국이 제네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국가들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유효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인정 국가
국제운전면허증 인정 국가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국가마다 상세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현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한국 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직접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목적지 국가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 사용 가능 여부, 운전허용 기간,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체류 자격에 따라 운전 허용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국가의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장기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1년 이상 체류 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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